회사원 김모(35·상주시 남성동)씨는 지난 6일 대출을 받기 위해 한 금융기관에 들렀다 '잠정 연체자'로 분류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불과 보름전만 해도 1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더욱 어리둥절했다.
확인 결과 김씨가 인터넷과 다른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개인신용 조회와 대출한도 등을 수차례 조회했고 이것이 고스란히 신용정보 자료로 남아 자신도 모르게 '연체우려 고객'으로 분류된 것.
김씨처럼 이같이 각종 인터넷이나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인신용도 조회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 신용도 조회 사실이 신용정보 기관이나 금융권의 전산망에 고스란히 남아 횟수가 늘어날수록 잠정 연체자로 분류되기 때문.
특히 경제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출한도 조회 무료' 등 사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자신의 대출한도와 신용도를 조회하면서도 조회실적이 신용정보 기관 전산망에 남아 금융기관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을 거절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신용카드 빚을 가진 ㄷ학습지 판매직원인 심모(여·29)씨도 최근 농협을 찾았다 뜻밖에 "채권회수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대출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농협측은 "신용평가 기관 등을 통한 대출조회가 6건에 이르러 부실 가능성이 높아 대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대학졸업 후 은행대출로 필요경비를 조달해 온 취업준비생 오모(27·상주시 낙동면)씨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
최근 오씨는 '즉시대출' '월1%대 금리' '무방문 무보증 초간편 대출' 등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서 수차례 조회해 1천만 원의 대출한도를 확인하고 시중은행을 찾았지만 결국 대출을 받지 못했다.
모 금융기관 관계자는 "신용이나 대출한도를 조회하거나 사금융 업체 조회기록을 금융기관에 따라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며 "본인의 조회기록 관리에 철저한 주의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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