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군청들이 저조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북구청의 경우 2001년부터 2004년 11월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1만1천643건으로 86억8천5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지만 징수는 11만3천841건, 46억4천900여만 원에 그쳐 징수율이 50%를 조금 넘는다.
중구청은 같은 기간 16만5천106건(67억9천600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절반을 조금 넘는 8만4천228건(34억6천여만 원)만 징수했다.
동구청도 모두 14만3천726건을 부과했지만 7만4천774건 징수에 그쳤다.
다른 지자체들도 징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 이전의 체납분까지 합할 경우 체납액은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제때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 차량 압류조치를 당하더라도 운행에 별 지장이 없는 데다 강제징수도 어렵다는 것도 한 이유다.
이 때문에 10회 이상의 상습 체납자도 북구청에서만 431명(8천900건)에 체납액만도 3억7천3천900만 원이나 된다.
중구에 사는 양모씨의 경우 지금까지 모두 166건(658만 원)을 체납했으며, 성모씨는 160건(640만 원), 임모씨는 138건(552만 원)을 체납했다.
구청 관계자는 "재산상의 압류조치 등을 취하더라도 지방세금 체납 등에 순위가 밀려 체납액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없다"며 "가산세 부과제도의 도입 등 납부를 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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