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협상호금융자금 이자 지원

경주시 '3년간 3%' 조례 제정

경주시가 WTO,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위해 올해부터 농협상호금융자금을 대출할 경우 전체 이자 가운데 3%를 3년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최근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시가 마련한 방안은 농협상호금융자금 중에서 농업경쟁력 사업에 100억 원을 출연해 융자금을 대출받는 농민들이 부담하는 평균 8%의 금리 중 농가부담 이자의 3%를 시와 농협이 각각 2%와 1%를 분담 지원해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 이 경우 농민부담 실질 이자율은 5%로 떨어진 게 된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하순부터 시행될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경주에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농민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한정되고 가구당 대출 한도는 5천만 원이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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