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천 가구에 대한 가격이 14일 사상 처음으로 공시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첫 단계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천 가구의 가격을 각 시·군·구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 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표준주택 가격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4월30일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개별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때 공동주택의 가격도 공시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은 총 181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의 0.134%였는데 이 비율을 토대로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수를 추정하면 최소 6천30여 가구(공동주택 포함 3만∼3만5천 가구 추정)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모두 서울(169가구)과 경기도(12가구)에 소재한 주택들이다.
한편, 단독주택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기존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 대체되면 도심지 내 고가주택은 지금보다 보유세 부담이 오르고 저가주택은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취득·등록세는 평균 배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주택 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2월14일까지 건교부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조정가격은 3월14일 공시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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