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상의 음악·영화·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불법 이용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방침이 오는 16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맞물리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혼란해 하는 실정이다.
◇개정 저작권법, 무엇이 바뀌나 = 저작권법 개정내용의 골자는 지금까지 작곡가·작사가 등 저작권자만 갖고 있던 전송권을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부여한 것.
이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음악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내려받는 등의 행위를 저작인접권자들이 전송권 침해로 고발할 수 있어 단속 근거가 강화됐다.
그러나 저작인접권자들은 이전에도 음악CD를 갖고 음악파일을 만드는 등의 복제권 침해를 근거로 인터넷상의 불법 음악 등에 법적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법 시행 자체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동의없는 모든 콘텐츠 이용은 불법 =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권리자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리거나 내려받는 행위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 이전부터 원래 불법이었다.
따라서 권리자의 허락없이 블로그·카페 등에 배경음악을 올리거나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음악 파일을 링크시키는 행위, 노래 가사를 올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다른 사람의 글 등 저작물을 허락없이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행위도 모두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문화관광부는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가 구입한 음악CD를 자신의 MP3 플레이어로 듣기 위해 MP3 파일로 변환하는 등 개인적 이용 목적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와 무관하다.
◇P2P 이용도 불법? = 소리바다 등 P2P(개인대 개인) 방식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영화 등 콘텐츠를 주고받는 네티즌도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부 대중가수 등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상에 공개한 음악파일 등 합법적인 파일을 올리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운영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소리바다의 MP3 파일 중 약 30%가 (권리자 자신이 공개한) 합법적 파일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리바다 자체를 저작권 침해를 위해 제작된 불법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모씨 등 소리바다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가요 MP3 파일을 해당 음반사 동의없이 받아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
◇단속 어떻게 이뤄질까 =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을 저작권과로 일원화하고 업계와 상설 합동기구를 구성해 대규모 단속을 펼치는 등 단속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합동기구는 오는 3월께 발족해 약 3개월간의 사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월께부터 불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민·형사상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여서 해당 권리자들의 대응 강도에 따라 처벌 범위와 수위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음악산업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단속 강도를 높이되 침해 정도가 심각한 부분부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경음악 몇 곡 정도 올려놓은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고소장을 받고 피의자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셈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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