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으로 인한 자금유출 및 지역 상권 붕괴 폐해(본지 2004년 12월15일자 보도) 논란 속에 이신학 대구 남구청장은 13일 "재래시장 및 지역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구에는 더이상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신설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한 법제화 시안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의 대형 할인점 점포 설립 규제는 대전·청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으나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할 경우 규정·규칙 제정이나 구청장 업무지침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 반드시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