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누구를 위한 교육자치인가

교육계와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교육자치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최근 정부주도의 개편안이 제시된 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간 영역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교육자치제 개선 논의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근간으로 한 교육자치제의 기본골격과 구조, 권한, 운영시스템 등에 관한 새로운 모델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제와의 명확한 관계 정립과 교육자치제의 합리적인 체제개편을 통해 이 제도의 존립 근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이 잡혀야 한다.

교육자치제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정착,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 그리고 지역주민과 교육관련 구성원 간의 일체감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자치제가 지니는 의미를 충족하기에는 현행 우리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주체들의 영토권 싸움에다 수요자인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교육자치제 실시단위,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예속된 교육위원회의 위상, 주민의 대표성이 약한 지방교육의 수장과 교육위원 선출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교육활동 관여 배제, 중앙정부 의존의 지방교육재정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양질의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인 경우 지역사회와 주민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대표자를 선출하며 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하는 합리적 교육자치제를 통한 인재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독립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권한 정립(기관분립형으로의 개편과 지역교육활동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위원정수의 확대, 일반자치와 균형을 위한 시'군'자치구 단위의 교육위원회 구성), 둘째 주민대표로서 교육위원 자격과 선출방식 개선(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교육경력 완화,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 셋째 교육감의 자격 강화와 일반자치와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화하는 교육감 선출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일체감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공무원의 기초단위 임용체계 구축,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단위의 교육자치제 운영 및 선거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위원을 동시에 직접 선출하는 방식 도입도 고려돼야 한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책임 법제화, 지방교육청의 자체재원 확보도 강구돼야 한다.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교육자치제도도 주민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교육자치제도는 교육관련 집단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주민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교육발전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임을 교육주체들은 명심해야 한다.

정일환(대구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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