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BC, '신강균의...' 선물파문 관련자 중징계

MBC는 '명품 핸드백 파문'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MBC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성주 국장 정직 3개월, 신강균 차장 정직 2개월, 이상호 기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논란이 됐던 모임 날짜는 21일로 밝혀졌다.

또 24일 오전 10시경 신차장이 직접 강국장과 자신이 받은 가방을 변탁 태영 부회장에게 돌려줬으며, 이기자는 27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강국장과 신차장이 가방을 돌려줄 당시 이기자는 해외출장 준비 관계로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 성격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는 "학교 선후배간의 송년모임이었으며, 이상호는 단순 동반 참석"이라고 밝혔다.

MBC는 "방송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자체 윤리준칙을 어긴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계수준은 전례에 비춰볼 때 무거운 징계 수위로 평가되고 있다.

MBC 측은 "애초 모임의 성격이 순수한 동창모임이었고 초반에는 선물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언론계의 현실을 감안해 모임에 참석한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윤리준칙을 보완하고 비리고발센터와 사외윤리위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있는 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MBC는 감사실의 진상조사를 토대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거쳐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일단 이번 징계로 선물 파문과 관련된 조치는 일단락 됐지만, 이번 파문으로 제기된 안팎의 개혁의 목소리로 MBC는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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