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와 계약파기에 따른 보상금을 국가예산으로 부당지출했다는 감사원 고발에 따라 시작된 검찰수사가 공군 고등훈련기(T-50)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하는 선에서 7개월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3일 고등훈련기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길형보씨, 전 공군항공사업단장 대표 김인식씨 등 피고발인 5명과 KAI 법인 모두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길씨 등의 배임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벌성이 약하다"며 고발된 길씨 등 KAI 관계자 4명 및 법인을 각각 기소유예했다.
길씨 등은 2002~2003년 고등훈련기 94대 양산사업과 관련해 20%에 해당하는 주날개 납품권을 록히드마틴사에 주기로 한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보상금을 허위서류작성을 통해 KAI가 아닌 국가가 부담토록 한 혐의로 작년 6월 감사원에 의해 고발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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