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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필 도의원 수뢰혐의 1년 선고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일 판사는 13일 사기 및 알선뇌물수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경북도의회 박두필(57·비례대표)의원에 대해 징역1년 추징금 915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1년 11월부터 단체행사와 일본 도예전을 개최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 도예가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받아 챙기고 수해복구 공사 수주를 빌미로 건설업체로부터 915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4일 검찰에 구속됐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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