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남 애인집에 불질러

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자신과 동거하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귄다는 데 앙심을 품고 새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권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최근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김모(41)씨가 새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데 화가 나 15일 새벽 1시10분쯤 북구 산격1동 김모(34)씨의 집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불 위에 던져 김씨의 옷과 침대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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