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위원회는 경주출신 변호사 11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태권도공원 부지를 전북 무주로 선정한 문화관광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심사관련 주요 서류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청구했다.
경주유치추진위는 소장을 통해 문화부가 지난해 12월 30일 태권도공원 선정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전북 무주를 최종 부지로 발표한 것은 객관적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고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임의로 무주에 유리하게 조정해 나온 불공정하고 불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주유치위는 "태권도공원을 반드시 경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가 무시되고 정치적 입김에 의해 주요한 국책사업이 결정되는 구습과 잘못은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14일 오후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위가 부지선정 심사과정 등과 관련해 제출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ct.go.kr)를 통해 공개했다.
'정보공개자료방'에서 문화부는 900점 만점인 1차 평가 결과 경주가 746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무주 744.5점으로 2위, 춘천이 735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논란의 초점인 2차 평가의 '경제성' 항목과 관련해 무주가 경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를 △무주구천동 계곡을 이용한 상수도 공급 원활 △광케이블 매설 등에 따른 정보통신·전력조달의 우월성 △하수처리비 저렴 등이라고 덧붙였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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