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50만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될 단독주택 13만5천 가구의 시세가 처음으로 공시됐다. 이 자료는 앞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취'등록세 등 거래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또 그동안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보유세도 시가 기준으로 바뀐다고 한다. 단독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 평가해 공시하는 이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체계적 과세 기준이 없던 단독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을 만들어 과세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작용도 예상된다. 먼저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가뜩이나 아파트에 비해 인기가 없던 서민용 단독주택의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세 부담 증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욱 줄어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은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민용 주택이다. 단독주택의 과세 표준이 시가의 30~40%수준인 지방세 과세표준액에서 시가의 80%선인 건교부 공시가격으로 바뀌는 만큼 취'등록세 등 서민용 주택의 거래세 부담도 늘어난다. 따라서 등록세율 추가 인하 등으로 거래세를 더욱 낮춰 서민용 주택의 거래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부자들이 집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도 보유세는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대폭 내려야 한다.
정부는 집 값 안정과 함께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내린다고 공언해왔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보유세만 올리고 거래세 인하는 생색만 낸 정책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거래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거래세를 내려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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