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두 대가 행인을 잇달아 치어 숨지게 했다면 최초 원인제공자와 두 번째 원인제공자가 각각 50%씩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1부(고영석 부장판사)는 17일 앞차에 치여 이미 쓰러진 행인을 다시 치어 숨지게 한 박모씨의 승용차 보험사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임에도 50%의 책임을 물은 1심 판결은 너무하다"며 앞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2003년 부천시 원미구 5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고모씨는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승합차가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자 추돌을 피하기 위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으나 결국 무단횡단을 계속하던 행인을 치어 4,5차로 상에 넘어지게 했다.
이때 같은 차로에서 고씨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박모씨의 승용차도 고씨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한 뒤 5차로로 차로를 변경했으나 앞차에 치여 이미 쓰러져 있던 행인을 다시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의 최초 원인제공자로서 유족에게 3천300여만 원을 배상한 고씨 측 보험사는 "행인을 숨지게 한 직접적 원인은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있다"며 박씨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각각 50%"라는 1심 판결을 받았고 박씨 측 보험사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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