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화요금 왜 인하 안하나

권모(31·대구시 중구 동인동)씨는 16일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갔다 매표소에서 관람료 문제로 승강이를 벌였다

지난해 1월부터 문예진흥기금이 없어진 것으로 알지만 영화 관람료는 1년째 그대로 받는 걸 알았기 때문. 권씨는 "이전에 지불했던 문예진흥기금을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계속해서 똑같은 요금을 받는 것은 너무하다"며 "시민단체와 관객들이 힘을 모아 소비자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 12월 "문화예술 발전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30년 동안 영화관람료에 포함됐던 문예진흥기금 400여 원을 낼 필요가 없어졌지만 극장들이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알리거나 요금 인하를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영화관 관계자는 "현재는 영화 관람료에 문예진흥기금이 없다"며 "관람료를 현재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려 했다가 진흥기금이 빠지는 바람에 인상 대신 종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문예진흥기금 폐지 후에도 계속 기존 요금을 받고 있어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담합행위로 전국 극장을 고발했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당 요금 환불 운동을 펴겠다"고 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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