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허준영(許准榮)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
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자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허 후보자에 대해 "병역과 시력문제, 대학졸업과정
및 재산증식과정 등에 대해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경찰의 현안과제
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찰 개혁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소신을 갖췄다고 보여진다"고 총평을 내렸다.
행자위는 또 제도개선 사항으로 "향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후 청
문회를 실시한 소관 위원회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동의하는 지의 여부를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행자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 보고했으며
김 의장은 이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없이 청문의결서 채택만으로 검증 절차를 마치게 되며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곧바로 공식적인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행자위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허 후보자를 상대로 경찰총수
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청문회에선 ▲허 후보자가 대학을 휴학하지 않고 1년간 군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경위 ▲병적기록표상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기록돼 있으나 경찰간부로 특채된 점 ▲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부친의 대전 아파트 투기의혹 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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