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17일 발표한 새만금사업 조정권
고안은 새만금사업 뿐만 아니라 전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기업도시'와 '
신항만', '고군산열도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
로 우려된다.
재판부는 이날 환경단체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민관위원회를 꾸려 새만금사업 용도와 개발 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쳐
사업을 실시하라"면서 "환경단체와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국회와
대통령 산하에 두되 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남은 방조제는 막지 않는다"고 주문
했다.
이날 조정권고안은 원고(환경단체)와 피고(농림부)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
더라고 내달 4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의 주문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새만금공
사는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잠정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과 용도확정 과정에서 진통이 오래가면 2006년 말까지 방조
제 공사를 끝내고 2007년부터 내부개발에 들어간다는 새만금개발 계획에 막대한 차
질이 예상된다.
현재 방조제는 전체 33㎞ 가운데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남겨둔 2.7㎞ 구간의 바
깥쪽 방조제가 높은 파도 등으로 붕괴돼 한시적으로 보강공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위원회 구성 등으로 공사가 또다시 장기간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
이 새만금 사업단측의 설명이다.
특히 2007년부터 방조제 33㎞중 25.3㎞를 왕복 4차선 관광도로로 건설하려는 계
획도 당장 어렵게 됐다.
이번 조정권고에 의해 기업도시와 신항만 조성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
다.
도는 다음달 15일로 마감될 기업도시 신청과 관련, 새만금에 관광레저형 도시,
군산에 산업교역형 도시를 각각 유치하기로 내부결론을 내린 상태이지만 이날 법원
의 조정권고로 새만금을 포기하고 군산에 산업교역형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게 됐다.
새만금은 저렴한 부지와 해상을 낀 지리적 접근성 등 여러 면에서 투자경쟁력
이 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하기에는 적지로 평가받았던 만큼 법원의 이번
결정은 21세기 동북아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을 모색하고 있는 전북도의 구상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아울러 2020년까지 3조5천억원을 들여 새만금방조제 외곽에 건설하려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도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새만금 방조제를 연결하는 신시도 바다쪽 부지 547만평에 54
선석 규모의 신항만을 건설하는 방안을 놓고 개발방향을 연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물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신시도-무녀도-선유도 등 고군산열도를 방조제와 연결해 동양 최고
의 해상 관광벨트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한순간의 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전북도
로는 여러모로 큰 시련을 맞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과 연계된 사업들이 많은 만큼 이들 사업 추진에 적잖은 차
질은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 "앞으로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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