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태흥 前 대법원장 투신자살

병원으로 옮긴 후 숨져…유서는 발견 안돼

유태흥(兪泰興.86) 전 대법원장이 한강에

투신, 곧바로 구조됐으나 병원 치료도중 사망했다.

17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마포대교에서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한강으로 투신,

시민의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에 의해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밤 10시 50분께 제2차 심장마비로 끝내 숨졌다.

구조 직후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진 유 전 대법원장은 한때 심장이 뛰고 혈

액순환이 정상을 되찾은 듯 했으나 시종 의식이 없는 가운데 이날 밤 10시35분께 제

2차 심장마비를 일으켜 15분 가량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마포대교 투신 지점 주변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도 없어 경찰

은 유 전 대법원장이 투신 지점까지 걸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 전 대법원장은 인양 당시 모자를 쓰고 양복바지 차림에 구두를 신고 있었으

며 목도리를 한 평소 복장 그대로의 모습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투신 직전까지 지병인 요통으로 고생해온 유 전 대법원장은 수년동안 병원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병세가 악화해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밥 대신 죽으로 식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투신 전 자신의 신병에 대해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주변에 알려졌으며,

투신 당일 점심을 거른 채 "병원에 들렀다 공원에서 산책하다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외출했고 평소와는 다른, 특이한 행동이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가족들

은 전했다.

유 전 대법원장이 투신하던 순간, 때마침 차량을 몰고 현장을 지나던 시민 심모

(42)씨가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서 구조대는 불과 2분여만에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구조작업에 나섰다.

유족은 유 전 대법원장의 사망 직후 응급 차량을 이용해 시신을 삼성의료원으로

옮기고 빈소를 마련했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이고 장지는 고인의 고향인 충청도 홍성으로 정해졌

다.

유 전 대법원장은 1948년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 1975년 서울 고법원장을 거쳐 1

981∼1986년 8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1971년 사법파동 당시 군사정부가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무죄판결을 많이

낸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판사들에 대해 혐의를 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당시 형

사지법 수석부장판사인 그는 이에 반발,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1985년 10월 대법원장 재직시에는 법관 인사불공정 문제를 계기로 탄핵안이 발

의됐으나 그해 10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군정 치하에서 '처신과 판결

'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알려져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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