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일협정 문서공개로 정부를 상대로 한 개인보상 청구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보상을 실시한 75년 당시와 현재의 '돈 가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제 때 징용·징병 피해자에 대한 개별 보상이 이뤄진다면 당시 정부가 제시한 피해보상 기준을 현 시가로 환산,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한일협정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한일협상 과정에서 식민지시절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생존자는 200달러, 사망자는 1천650달러, 부상자는 2천 달러로 책정해 103만2천684명에 대해 총 3억6천400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
그러고도 정부는 1975∼1977년 2년간 실제로 사망자 8천552명에 한해 보상금 25억6천560만 원만을 지불했다.
1인당 30만1천56원 정도가 쥐어진 셈이다.
고정환율제였던 1975년 당시 환율이 1달러당 484원이었던 점을 감안해도 정부가 사망자 1인당 지불한 돈은 622달러에 불과해 한일회담 당시 정부의 제시금액인 사망자 1인당 1천650달러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한국은행이 밝힌 소비자물가 기준에 따르면 2000년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할 때 2005년과 1975년의 물가지수는 각각 115.4%, 15% 정도라는 것.
30년간의 세월 차를 감안할 때 7.7배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시 생존자는 200달러×484원(1달러당 원화)×7.7배(소비자물가지수) =74만5천360원, 같은 기준으로 사망자는 614만9천220원, 부상자는 745만3천600원을 지불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물가기준 계산법은 30년간의 인플레이션 상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상기준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는 달리 현물가를 기준으로 1975년과 2005년의 '돈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흔히 '쌀값'이 바로미터로 사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5년 서울지역에서 80㎏ 들이 쌀 한 가마 소매가격은 2만257원이었고, 작년에는 21만7천44원이었다.
10.7배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보상액을 계산한다면 생존자는 200달러×484원(1달러당 원화)×10.7배 =103만5천760원, 사망자는 854만5천20원, 부상자는 1천35만7천600원이 산출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한일협정 문서공개 결과, 우리 정부가 피해자를 근거로 일측에 보상을 요구한 사실만 드러났을 뿐 정부의 보상의지 등이 확인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로선 보상금액 논의 자체가 '성급한' 일"이라며 "우선 필요한 일은 한일 양국 정부의 분명한 사과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보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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