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교직원의 자녀를 합격시킨 서강대에 "제3의 기관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해 수험생이 합격 능력을 갖췄는지 입증하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서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교직원 자녀 합격 의혹" = 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서강대 한 교직원 자녀의 합격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했다며 대학 측을 '기관경고'하고 해당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 자녀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실력을 재검증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서강대 교직원 자녀에 대해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교직원은 그 자녀가 지원하면 입시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자체 규정을 어겼다"고 18일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교직원은 자녀가 지난해 7월 말 논술고사를 치른 나흘 뒤 관련 보직을 그만뒀다.
이 관계자는 "문제 유출이나 답안 바꿔치기 등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논술고사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6월 치른 모의고사에서 언어 6등급, 외국어 4등급을 받았고 학생부 성적도 사회과목이 '가', '미', '우' 등으로 다른 수험생보다 크게 낮았음에도 영어혼합형인 논술고사에서 전체 지원자 2천667명 중 유일하게 300점 만점을 받았기 때문.
◇서강대, "의혹만으로 재시험은 불가" = 이 교직원은 "논술고사 성적이 우수한 것은 어릴 때 미국에서 생활해 영어가 능통한 데다 시험을 앞두고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과외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학생부나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탓"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도 "해당 교직원이 지난해 4월 임기가 끝나고 보직 사퇴의사를 몇 차례 밝혔지만 학교 쪽에서 만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