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매매특별법 단속 대상으로 간주해 처음으로 기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여성 20여명을 고용, '00스포츠피부클리닉'이란 상호를 내걸고 남성 손님들에게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6만원씩 받은 정모씨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업소 손님 3명과 손으로 이들의 변태 성행위를 도운 여종업원 8명 등기타 사건 관련자 1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작년 9월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손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성행위로 보고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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