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될 '방위사업청'(가칭)이 내년 1월 신설된다.
이와 함께 획득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획득대학(가칭)이 설립되고 군내에 획득병과가 신설되며 보직자격제도가 시행된다.
또 그동안 8개 기관에서 수행돼 온 획득업무 중 유사기능이 통·폐합되고 조직이 슬림화해 현재 2천500여 명인 획득업무 인원이 2천200~2천300명 선으로 10%가량 감축된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 19일 오전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위한 청와대 보고회의를 통해 획득업무가 현재 국방부, 합참, 육·해·공 3군,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서 수행됨으로써 업무 중복이 심하고 사업추진절차와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획득업무를 총괄 수행할'방위사업청'을 내년 1월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은 주요 정책결정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民)이 주도하고 사업관리는 전문성과 무기체계 운용 경험을 살려 군(軍)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인력의 60% 이상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 사업청을 문민엘리트 중심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사업단을 밝혔다.
정부는 방위사업청 신설을 위해 다음달 임시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3~6월 국방획득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일괄 입법하는 한편 6~ 7월에는 현행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국방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국방부 산하에'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국방획득개선단은 이날 방위사업청 신설 계획과 병행해 ▲조직·절차의 효율성 확보 ▲인력의 전문성 제고 ▲획득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방위사업 및 국방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등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위한 4대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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