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친화형 경유승용차 특소세 50% 감면

올해부터 판매가 허용된 경유승용차 가운데 환경오염이 비교적 적은 '유로-4'형의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돼 소비자가격이 3% 정도 낮아진다

또 지난해 서울 상암지구를 비롯해 수도권 신도시 등 투기지역에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산, 소비, 국제조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로-4' 기준을 총족하는 일반형 경유승용차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소세가 50% 감면돼 배기량이 2천cc를 넘는 경유승용차의 특소세율은 10%에서 5%로, 2천cc 이하 승용차는 5%에서 2.5%로 각각 인하된다.

다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부터 판매되는 유로-4형인 현대 쏘나타 2천㏄급 경유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3% 정도 싸지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기준일을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예정지구 지정일, 국토이용관리법상 실시계획인가일 등으로 정해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했다.

투기지역에서 상속으로 부동산 수용이 이뤄질 때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오는 5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으로, 지난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음식업자의 농산물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내년 말까지 한시 인상해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였다.

재경부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음식업체당 평균 40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농림부 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전년도에 500㎘ 이하로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200㎘까지는 세율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춰 과수농가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류의 상표에 붙는 표시사항에서 '세금포함 출고가격'을 없애 공산품이나 수입주류와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또 천안, 평동, 대불, 구미, 오창, 진사 등 6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투자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체와 투자규모가 500만 달러 이상인 물류업체는 소득이 발생하는 첫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서 주택 1채를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택을 10년 이상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돼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수월하게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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