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A고등학교가 학기말고사 도중 시험을 망친 학생에게 답안지를 다시 작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이 학교 학생·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K교사는 지난해 12월21일 2학년5반 학기말고사 문학시험 감독에 나섰다가 이 반 L(18)군이 시험 종료 이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려 하자 이를 제지한 뒤 L군의 답안지를 강제로 수거했다.
당시 L군은 답안지에 전체 32문항 중 19문항을 마킹하고 그것도 대부분 빨간색펜으로만 마킹한 상태여서 그대로 성적처리가 될 경우 거의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감독교사가 답안지를 그냥 수거해가자 L군은 감독교사를 뒤쫓아가 시험지에 적힌 답안을 옮겨 적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일 오후 L군과 L군의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시험시간 50분이 모두 확보가 안됐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다음날 L군은 다시 감독교사를 찾아 시험지에 적힌 답안을 옮겨 적을 수 있도록 감독교사에게 요구, 결국 L군은 시험지의 답안을 모두 옮겨 적을 수 있었고 L군의 문학성적은 만점이 나왔다.
며칠 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과 학부모가 크게 반발했으나 학교 측은 학교장 주재로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결국 재작성된 답안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과 감독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시험시간 50분이 모두 확보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L군의 재작성된 답안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며 의혹 일체를 일축했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유독 L군만이 시험시간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명백히 시험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마킹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은 조만간 교육인적자원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학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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