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일제 피해보상 별도 입법 않을 듯

'태평양전쟁 희생자법'으로 2조~3조 지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 입법을 통해 보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피해보상 규모는 2조∼3조 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특별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태평양전쟁희생자 지원법을 중심으로 피해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보상 기준과 범위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지원법은 작년말 복지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다음주부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정부 등 관계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미리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현재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제시한 피해자 규모(2만5천 명 안팎) 와 정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피해보상 규모가 2조∼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피해사실이 입증된 희생자와 유족 1인당 일시금 5천만 원과 생계지원비 매월 6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피해사실 입증이 가능한 사람들이 더 나올 수 있고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을 차등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보상규모 산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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