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0일 성인게임장·상품권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게임경품인 도서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29·영주 가흥동), 환전소 업주 박모(27·여·서울 마포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영주시내에 성인오락기 40대를 갖추고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5천원 권 문화상품권을 환전소에서 1장 당 4천500원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모두 6억1천만 원을 챙긴 혐의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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