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당시 일본에 제시했던 103만여명의 징용·징병 피해자 수는 주먹구구식으로 산출된 숫자였습니다.
"
1960년 10월부터 2년간 서울대 교수로서 한일회담에 참가하고 이듬해 외무차관으로 전격 발탁됐던 정일영(鄭一永·79) 전 차관은 20일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차관은 "당시 우리가 만든 수치는 거의 소설로 재판소에 가도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한일회담 관계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별로부터 피해자 현황을 제출하라고 해 받아보니 내무부는 면사무소에 물어봐 몇 명이라고 하는 등 기가 차더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정 전 차관은 1961년 11월12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과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총리와의 단독회담 때 통역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우리는 구걸하려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 국교정상화를 우리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많은 식자들은 일본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경제적 침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등 '침략'이라는 '과격한' 용어까지 사용하며 시종일관 당당하게 임했다고 정 전 차관은 전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당시 법안을 보면 청구권 자금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다.
어디에도 개인을 위해 써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며 "피해자 산출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무슨 수로 돈을 받아내겠느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돈을 받았고, 한국인 전체가 피해자라고 해서 청구권 자금을 경제발전에 썼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재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한일협정상 개인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다, 1969년 5월22일 발효된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39조 '조약의 개정에 관한 일반규칙'에 따르면 조약은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것이다.
정 전 차관은 "일본측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조선땅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지 않았느냐. 받아갔으면 됐지 뭘 자꾸 받아가려 하느냐'며 회담내내 소극적으로 나왔다"며 "우리측도 증거도 찾기 힘들고 사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언제 끝이날지 몰라 정치적으로 타결코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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