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 당시 오발탄에 맞아 숨진 장봉화(당시 16세·성동여자실업고 2년)씨의 유족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의 큰 언니 봉희(52)씨는 20일 "성금의 일부는 받았으나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보상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하지만 보상받는다고 해서 부모나 형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보상을 청구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밝혔다.
장씨는 또 "국가유공자나 민주화 투사도 아니었고, 전쟁으로 가족도 잃는 마당에 우리가 겪은 일은 그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며 "아마 당시 총을 쏜 경호원도 우발적인 사고로 많이 괴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 봉화양은 성동여실고 합창단원 자격으로 광복절 행사에서 경축 노래를 부르기 위해 참석했다가 대통령 경호원이 쏜 오발탄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당시 사건기록이 공개된 데 대해 "어차피 육영수 여사가 중심인 문제로 우리와는 별 연관이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지만 그동안 이 일을 밝히지 않고 지냈고, 지금도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해마루의 한평수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그 뒤 유가족에게 사건 공개를 막았다거나 억압·회유했다면 재판부에 호소할 여지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가 다해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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