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신상문건 유출사건처럼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유포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20일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 제정안을 조만간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등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연예인 문건 유출사건은 우리 사회가 개인 사생활 침해 등 정보인권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일깨워줬다"며 "장기적으로 미국에서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정보통신업계,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초청,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집단 소송을 포함한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민·형사 소송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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