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지난해 10월 단행한 준장진급 심사과정에서 대규모 부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보통군사법원의 첫 재판이 21일 오전 개최됐다.
국방부내 군사법원 소법정에서 이날 오전 10시 열린 재판은 육군 및 시민단체관계자, 취재진 등 50명이 방청,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재판장(심판관)은 불구속 기소된 육군본부 L준장의 계급을 감안해 이계훈 공군소장(합참 교리훈련부장)이 맡았고, 소령급인 군 판사 2명 등 총 3명으로 재판부가 구성됐다.
군 검찰은 육군이 지난해 10월 단행한 준장 진급심사 과정에 앞서 52명을 사전내정했고, 내정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17명을 떨어뜨리려고 이들의 비위 사실을 진급추천위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육군측은 진급 심사에 앞서 유력자를 추려내는 것은 육본 인사참모부 진급과의 고유업무로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했다는 군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불꽃튀는 법정공방을 벌였다.
재판에서 군 검찰과 육군은 △52명의 진급대상자 명단 사전 확정 △진급 유력경쟁상대 17명 고의탈락 △진급심사위원장에게 특정인의 비위 사실이 담긴 문건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육군본부 인사검증위 소속 J중령(구속)과 J대령(불구속)은 일부 진급 대상자들의 인사자료 기록을 고의로 변조·누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또 함께 기소된 육본 인사관리처 진급과 C중령(구속)은 진급심사 전에 '유력 경쟁자 명단'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한 혐의를, 육본 인사담당 장성 L준장(불구속)은 이를 지시 또는 묵인해 공정한 진급심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각각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진급비리 의혹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개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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