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올해 국정 중심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역량 집중'을 위해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을 마련, 지자체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자금조기 방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사업발주율과 자금집행률 목표를 81%(24조1천억 원)와 52%(12조5천억 원)로 각각 설정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전체 공사의 89%를 차지하는 1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또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관급공사 입찰 때 지역제한 경쟁입찰한도액을 오는 2월부터 △일반공사는 50억원에서 70억 원 △전문공사는 5억 원에서 6억 원 △기술용역은 1억5천만 원에서 2억1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회계·계약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고용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계용역 입찰 참여 때 수도권 업체가 지역업체를 입찰지분 중 20% 이상 참여시키면 가산점을 주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다음번 입찰에 가산점을 주고, 지자체의 대금지급 기한도 14일에서 5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신활력·소도읍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발굴과 계획도 오는 3월까지 확정해 예산을 상반기 중에 가능한 한 빨리 배정해 집행키로 했다.
신활력·소도읍, 오지·도서·접경지역 사업예산은 전국 지자체에 올해 모두 4천739억 원이 배정돼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지역개발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재래시장 살리기, 지역내 업소·상품 애용운동, 노숙자, 영세민, 소규모 자영업자 등 생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자체에 차관보와 부단체장을 실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활력화 지원상황실'을 설치,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해 상반기 실적에 따른 우수지자체 시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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