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의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시 및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한 지자체의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홍보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을 통한 사업 실적 및 업적 홍보, 지지 호소, 선전 등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의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체장들이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에서 고발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케이블방송을 통한 각 지자체의 사업 실적 및 업적, 지지호소 등의 홍보 방영 횟수 및 기간, 예산 편성, 향응제공, 고의성, 방영 범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여부를 판단한 뒤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홍보 방송과 관련된 지자체의 조례 유무 및 케이블방송국의 기획보도 여부, 국민의 알권리 등도 충분히 감안, 결정키로 했다.
모 구청의 경우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 사업 실적 및 사업·행사 안내 등 각종 구정 홍보를 수차례 방영한 혐의로 구 선관위에 조사를 받고 있고, 또 다른 구청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 올해 구정 사업 등 안내 방송을 하다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황급히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케이블방송을 통한 지자체들의 사업 실적 등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현재 조사 및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반 혐의 여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으나 경중에 따라 무혐의나 자체 종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은 오래전에 개정된 선거법 조항을 갑자기 적용, 수년 전부터 관례적으로 해오던 구정 소식 안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데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또 단체장 얼굴 한번 나가지 않는데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도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자치단체들은 "선거법의 분량이 방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알기 힘든 데다 조문 해석에 따라 적용도 달라질 수 있어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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