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머리 툭 친 친구 눈 때려

동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의 머리를 때린다는 이유로 친구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태권도사범 이모(25)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이씨는 21일 새벽 2시 20분쯤 동구 지저동 자신의 집에서 친구 안모(25)씨 등과 술을 마시다 안씨가 '여자친구와 다투지 말라'며 자신의 머리를 툭툭 친다는 이유로 안경 낀 눈을 때려 눈뼈 및 각막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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