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싸움 말리던 행인 폭행

중부경찰서는 21일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안모(57·주거부정), 조모(48·주거부정)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7일 오후 6시쯤 중구 달성공원 앞에서 길을 지나다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정모씨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정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가슴을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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