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0만원 월급근로자 소득세 11% 경감

4인 가족의 가장인 봉급생활자가 월급여로 300만 원을 받는다면 올해 내는 소득세는 작년보다 11%, 15만원 가량이 줄어들고 400만 원 봉급생활자는 8%, 26만 원이 감소한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료 전액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5년간 법인세 감면혜택을받으며 분사·아웃소싱 등 과정에서 기존업체의 자산을 인수하더라도 인수한 자산이 30% 이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3인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으면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작년에 11만1천250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9만8천590원으로 11.4%, 1만2천660원이 줄어든다.

또 4인 가족 가장의 월급여별 세금경감액은 ▲월급여 146만5천원일 때 10원 ▲200만원, 1천960원(11.1%) ▲400만 원, 2만1천560원(7.9%) ▲500만 원, 3만1천60원(7.0 %) ▲600만 원, 4만550원(6.0%) ▲700만 원, 5만50원(5.4%) 등이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이번 간이세액표 조정은 소득세율이 기존의 9 ∼36%에서 8∼35%로 1%포인트 인하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미 올해 1월 월급을 받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람들은 2월분 원천징수시 또는 연말정산시에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은 현재 본인과 자녀가 초·중·고·대학 정규교육 과정에서 공부할 경우 교육비를 공제받고 있으나 1월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지불하는수강료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지정했거나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갖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일반기업의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에 이르거나 연구개발·복합화물터미널·공동집배송센터·항만시설 업체들의 투자금액이 50억 원이상이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처음 3년간은 100%, 그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분사·아웃소싱 등 이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인수자산이 총자산의 30% 이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4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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