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건설 부도 위기

대구·경북 5곳 등 36곳 공사차질 불가피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남건설(주)(대표 배대순)이 25일 국민은행 신암동지점에 돌아온 기업어음 41억 원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 위기에 몰렸다. 2004년 이후 대구·경북에서 법정관리 신청은 영남건설이 처음이다.

영남건설 금융부채는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229억 원과 대구은행 250억 원 등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건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높은 금융이자 부담으로 여유자금이 바닥난 가운데 지난해부터 주택업체에 대한 금융권 대출심사 강화로 자금경색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2년 7월 분양한 대구 북구 칠곡3지구내 '영남네오빌아트' 아파트 사업에서 전체 813가구 중 46평형 120가구를 제외한 33평형 693가구에 대해 총 229억 원의 중형국민주택기금을 빌린 뒤 지난해 10월 준공 이후 기금을 상환하지 못한 게 결정적으로 자금난을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건설은 현재 대구·경북에서 아파트 5개 단지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관급공사 18곳, 아파트 10곳, 민간발주공사 8곳 등 모두 36곳의 공사현장을 갖고 있다. 영남건설은 현장별로 공사중단 위기를 맞았으며, 공기 등 사업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영남네오빌아트 입주민 전체의 아파트 등기가 힘들어져 상당기간 재산권 보전이 어렵게 됐고 대구 달서구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재건축도 당분간 힘들어질 전망이다.

납품·협력업체들도 연쇄 피해를 입게 됐다.

영남건설은 1950년 영남토건사를 모태로 성장한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로 2003년 말 기준 매출액 2천182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영남건설은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 △회사재산 보전 처분 및 가처분 △재산관리인 선정 △회계전문가의 법원 실사 △회생 가능성 유무 판단 후 법정관리인가 △법정관리 계획 수립 △채권단 인가 △법정관리 인가 등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사진:법정관리신청 소식이 알려진 뒤 25일 영남건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손을 놓은 채 삼삼오오 모여 있다. 정우용기자 sajah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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