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화사업준비금제, 스포츠토토 분리과세 시행

영화·공연·음반·게임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낼 때부터 과세소득의 30%를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스포츠토토의 당첨금은 그동안 종합소득에 포함돼 누진세율이 적용돼 왔으나 작년 당첨금부터는 분리과세가 적용돼 5억 원 초과는 30%, 5억 원 이하는 20%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와 함께 보험모집 수당이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률이 기존의 27.5%에서 30%로 올라가고 4천만 원 이하는 20%에서 21.4%로 상향 조정되면서 보험 외판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업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영화산업, 공연산업, 음반산업, 게임소프트웨어 산업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관련업체는 과세소득의 30%를 문화사업준비금으로 3년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문화산업의 경우 특정 연도에 이익이 많았다가 다음 연도에는 손실이 커지는 등 경영이 둘쭉날쭉한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문화관련 업체들이 이익이 많이 발생한 연도에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화산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이 문화사업준비금 대상분야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했다"고 전하고 " 문화산업 관련 법인은 오는 3월에 법인세를 낼 때부터, 개인사업자는 5월에 소득세를 낼 때부터 준비금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문화예술진흥법상 비영리 전문예술법인에 기부할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의 과세소득 기준 5%에서 8%로 확대됐다.

대표적인 비영리 전문예술법인으로는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이 있다.

아울러 스포츠토토 당첨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돼 당첨금 5억 원 초과시 30%, 그 이하의 경우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스포츠토토 복권 당첨금을 분리과세 하지 않으면 이자·배당·근로·사업·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당첨금까지 합해 8∼35%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전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에 발생한 당첨금부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험외판원들의 보험모집 수당이 연간 4천만 원을 넘을 경우 소득률이 기존의 27.5%에서 30.0%로 높아지고 4천만 원 이하는 20.0%에서 21.4%로 상향조정된다.

소득률은 수입의 일정비율을 과세소득으로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어서 소득률이 올라가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은 자영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가맹점에 적극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부동산가액의 2%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도록 했다.

또 상속·증여세 부과를 위한 부동산가격 감정평가시 시가와 동떨어진 평가액을 제시한 감정기관의 명단을 관보에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법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 세금감면을 받은 기업의 경우 임원의 50% 이상이 주소지를 지방으로 옮기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토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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