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건설 재산보전 처분 결정

대구지법 파산부 결정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황영목)는 25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남건설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산보전처분 결정 이후 발생하는 영남건설의 채무는 변제가 금지되며 자산에 대한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추가대출도 불가능해진다.

법원은 앞으로 1개월 이내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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