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현안사업인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 공사 재개와 갓바위 공영주차장(이하 갓바위주차장) 직영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제기와 미온적 행정추진 등으로 또다시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어 공신력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시는 지난 97년부터 남산면 남곡리에 매립장을 조성했으나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와 소송 등으로 7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었다.
시와 남산면 주민대책위는 지난해 12월 1일 주민지원기금 125억 원 조성, 지원 등 25개 협약안에 합의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재개키로 했다.
하지만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지만, 실제로는 경산시로부터 매립장 건설 공동도급 계약해지 당한 (주)CIC 회사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다.
(주)CIC는 시가 새 공동도급 대표사와 계약을 하자 이에 불복해 대구지법에 공사방해금지 및 계약해지효력정지 등 가처분과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해 현재 심문 등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일한 만큼의 돈을 정산해 주려고 시와 감리단 관계자들이 공사장의 진입을 시도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나는 등 양측 회사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갓바위주차장 문제도 경산시의 무기력한 행정과 실추된 공권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시는 배모(45·여)씨와 2년간 갓바위주차장의 대행관리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민원과 계약해지· 소송 등으로 말썽을 빚자 계약기간이 끝난 지난 5일부터 주차요금을 1천 원(승용차 기준)으로 100% 인하하고 직영을 하기로 결정, 고시했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전 관리대행자로부터 갓바위주차장 인도 및 운영권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직영하기로 고시까지 해 놓고도 갓바위주차장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은 예전대로 2천 원의 요금을 배씨에게 내고 있어 선량한 피해를 보고 있다.
배씨는 "시가 상가 부지터를 매입하는 사람에게 주차장 대행관리권을 모두 5년 동안 주기로 구두약속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이달 초 주차장의 토지인도 등 강제집행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해 법원이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 매립장 공사 재개와 갓바위주차장의 직영은 최소한 4, 5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려야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중단 또는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상당수 시민들은 "시가 미온적 행정으로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해 오다 이 지경이 돼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 공신력을 스스로 실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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