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폐사한 한우를 밀도축해 식육으로 판매한 혐의로 축산업자 김모(47·경북 고령군)씨와 김씨로부터 고기를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되판 혐의로 식육판매업자 김모(45·달성군)씨 등 2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축산업자 김씨는 자신이 사육하던 한우가 지난 1일 급성병으로 폐사하자 축사에서 밀도축, 식육판매업자 김씨에게 160만 원을 받고 팔았고 축산업자 김씨는 1근에 1만8천 원씩 받고 판 혐의다.
또 손모(26·고령읍)씨 등 20명은 고령·구미·경산·포항 등지에서 대형 마트 식품코너를 운영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않은 칠레산 돼지 삼겹살고기를 진열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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