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7일 박재욱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경산·청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3억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윤영조 전 경산시장과 김상순 전 청도군수로부터 공천 대가로 각각 7억 원과 5억 원을 받고, 자신이 설립한 경산 모 대학 공금 1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경북도의원에 출마한 김모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