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7일 밀양댐 주변정리 사업비 일부를 자신의 땅값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밀양시 단장면사무소 공무원 박모(46·6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2월쯤 밀양시 단장면 국전리 일대의 댐 주변 정리사업을 담당하면서 주민 의견수렴과 댐 주변사업 추진위원회의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국비 8천여만 원으로 자신의 땅에 진입로와 교량을 설치해 땅값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밀양·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