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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 의원은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의원의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행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항소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대구지법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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