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8일 대선 때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불법자금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자금 액수가 적지 않고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지인의 계좌에 입금됐다가 호남 지역 지구당 대선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불법자금 수수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정당 지지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점, 민주화 운동 경력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02년 12월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회의실에서 하이테크하우징 회장 박문수씨로부터 수표 1억5천만 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은 선고 뒤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시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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