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정운 판사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
진입해 의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이 신청한 김모(29)씨 등 4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들이) 불법집회.시위를 주도하거나 선
동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단순한 집회가담자에 불과한 점, 경찰관 폭행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고 불법집회에 대
해 깊이 반성한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사
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A4 한 장 분량의 영장 기각사유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
수의 물리적 힘을 과시하며 정부종합청사내까지 무단 진입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회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
"면서도 '단순가담', '우발적 폭행' 등을 들어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내렸다.
과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가산점 적
용요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청사내로 진입, 6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이며 의경을
폭행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김씨 등 4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
청했다.
경찰은 또 나모(46.여)씨 등 시위자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건당일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위자 33명 가운데 청사내 초소에 최초 진
입하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의경을 폭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중한 4명을 가려
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진입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차중렬(58)과천
경찰서장을 경기경찰청 경무과에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경기경찰청 안중익(48)형사과
장을 발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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