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받은
독자가 해당 신문사나 보급소를 신고하면 50배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1일 "언론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
준을 다음달까지 결정할 방침"이라며 "법위반액의 50배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명문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신문포상금 배율을 오는 3월 내부 규정으로 고
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신고포상액과 같은 50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십만원에서 최고 수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신문 보급소들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이른바 '신파라치'가 속출할 전망
이다.
현행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무가지나 경품만 허용하고 있
다. 즉, 월 구독료가 1만2천원인 신문을 1년동안 구독하겠다고 신청한다면 무가지나
경품 한도액은 1년 구독료 14만4천원의 20%인 2만8천800원이 되는 셈이다.
결국 1년치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6만원짜리 자전거를 경품으로 받는다면 법위
반 금액은 3만1천800원이며, 신고포상금은 50배인 156만원이 된다.
무가지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고 경품과 무가지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
는 모두 합산해서 법위반액을 산정한다. 다만 포상액의 최고한도는 1억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신문포상금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 30억원
을 확보했으며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을 10~50배 사이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
사범 신고포상금과 같은 수준으로 할 것을 검토중"이라며 "신문시장을 하루빨리 정
상화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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