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시행에도 아랑곳하지않고 성인휴게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기소된 업주들에게 법원이'사회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며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황병하 판사는 31일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추징금 1천2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 장안동에서 다른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된 주모(33)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8월과 추징금 1천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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