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매매 특별법 얕보다간 큰코 다쳐'

'성매매특별법'시행에도 아랑곳하지않고 성인휴게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기소된 업주들에게 법원이'사회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며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황병하 판사는 31일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추징금 1천2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 장안동에서 다른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된 주모(33)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8월과 추징금 1천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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