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에서의 방화·테러 등 범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공사(1∼4 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2월1일부터 지하철 방화, 테러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방화, 폭발물 설치, 독가스 테러 등 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범인검거,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공이 큰 시민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전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을 경찰(112)이나 소방서(119), 지하철 종합사령실 등에 신고, 사고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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