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 명의 희망퇴직과 304명 정리해고 통보 등 인력 구조조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주)코오롱 사태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코오롱노조는 민주노총과 화섬연맹 공동 명의로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지난 28일 한광희 회사 대표이사와 조희정 구미공장 공장장을 단체협약 위반 및 불법파견, 부당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는 고소사유에 대해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시작, 이달 17일까지 3차에 걸친 희망퇴직신청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뤄졌으며 뒤이어 18일에는 회사 측에 의해 304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해 64일간의 장기파업 뒤 합의한 "인원감축을 위한 구조조정 및 분사는 더 이상 없으며 본인의 뜻에 의하지 않고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회사에서 정규직 업무를 임의로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없음에도 정규직 퇴사로 발생한 결원을 도급사원으로 채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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