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제도'가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사무소가 발주하는 일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교량붕괴로 인한 가교설치 등 긴급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2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왔는데 일부 발주기관에서 자의적인 업체선정을 위해 큰 공사를 일부러 2천만 원 이하로 분할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