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교부, '소액 수의계약제도' 폐지

공공공사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제도'가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사무소가 발주하는 일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교량붕괴로 인한 가교설치 등 긴급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2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왔는데 일부 발주기관에서 자의적인 업체선정을 위해 큰 공사를 일부러 2천만 원 이하로 분할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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